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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기능개선 용역(재공고)

R26BK01622942수협중앙회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2294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2942/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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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업종/면허
필수

1426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2942/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마감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년 7월 20일 10:00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

배영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소비자보호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2.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8.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9.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10. 바.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11. 사. 공동수급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2.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3.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14.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본회 계약 규정 제 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2.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3.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6.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로 등록된 자
  9.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10. - 바 최근 년 이내 건당 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 수 실적이 있는 자
  11. - 사 공동수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2. 공동수급체는 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2. -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8.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자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자
  10. 최근 3년 이내 건당 100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자
  11. 공동수급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2.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3.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14.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본회 계약규정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 건을 갖춘 자
  2.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부가가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6. - 2.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7. -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8. - ㅇ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9.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11. -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로 등록된 자
  12.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보유한 자
  13. - ㅇ 최근 년 이내 건당 백만원 이상의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실적이 있는 자
  14. - ㅇ 공동수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5. 공동수급체는 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
  16. 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5.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6. 2. 용역입찰유의서
  7.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 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 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4.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6.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 2. 용역입찰유의서
  8.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2942/000

발주 기관
수협중앙회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