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1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31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운반업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서울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198/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4. (화) 11:00
- 개찰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 (화) 11:00
- 공고기간
- 2026-07-08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8. (수) ~ 2026. 7. 14. (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고무가 포함되어야 함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 ※ 성상별 : 폐콘크리트 85.6%, 혼합폐기물 3.5%, 폐합성수지 10.9%
-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26.41%, ②중간처리업 44.22%, ③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29.37%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고무가 포함되어야 함
- - 다. 면허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 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해야 함,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7. 13. (월) 18:00)
- - ※ 성상별 : 폐콘크리트 85.6%, 혼합폐기물 3.5%, 폐합성수지 10.9%
- - ※ 분담비율: ①수집·운반업 26.41%, ②중간처리업 44.22%, ③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29.37%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319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