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양천(2공구)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분)

R26BK01623232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23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32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2(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23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15.(수)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6.(목) 11:00

개 찰 일 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6.(목) 11:00

담당자

공고

이혜인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발주부서 경상남도 수자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3. -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 폐기물인 자
  4.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4.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인 자
  5.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6.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7.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4.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
  11.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2(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3(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15. 가. 제출기한: 2026. 7. 15.(수) 18:00까지
  16.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21.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2.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13-223번지 일원)
  24.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27.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회계과 또는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8.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9.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3232/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