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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요청

R26BK01623252충청남도 서산의료원충청남도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25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25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지역제한
필수

충남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0 10:00 (KST)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14일(화) 11: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공고

정창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3.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4. 입찰방식
  6. 본 입찰은 제한총액(부가세포함)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7.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5톤이상
  3. 2. 보관시설 10일 이상,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4.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③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청결한 관리와 보관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보관용기 및 적재용 사다리, 덮개 등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제3조(처리방법)
  7. ① 위탁처리업자는 허가증에 등재된 차량 중 적법한 차량 2대와 병원전용쓰레기 박스 2개의 공 중량을 계약 시에 병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허가받은 차량 및 전용박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8. ②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9. ③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여 위탁처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하면 이를 지체 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10. ④ 위탁처리업자는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수거용 전용 박스를 설치(위탁처리업자 비용부담)하고 주1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하차 및 운반장비를 구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2. ⑥ 위탁처리업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교통법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⑦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자 인계서 작성(올바로시스템)을 준수한다.
  14. ⑧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수거 할 때마다 병원에서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하고, 계량증명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⑨ 쓰레기 수거용 전용 박스로 수거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외 기타 폐기물수거 시 그에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여 수거토록 하며, 처리비용은 생활계폐기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6. ⑩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 수거 할 때마다 쓰레기 박스와 주변을 물청소 등으로 청결을 유지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특히, 침출수 등 청소)
  17. 제4조(긴급수거) 긴급하게 수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될 시 위탁처리업자에게 긴급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통보 받은 위탁처리업자는 2시간이내에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제5조(수거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예상량)
  19. 폐기물의 종류 구 분 연간 발생 예상량 비 고
  20.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계폐기물 110톤 처리비, 상․하차비 운반비,계근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1. 제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2. ② 병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③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병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제7조(책임)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② 수집운반과정에서 위탁처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처리업자가 지며, 병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6. ③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의 폐기물수집운반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7.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9.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30. ② 위탁처리업자는 매월 말 처리비용 청구 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31. ③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1227) 또는 중간 처리(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3. -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
  5. 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3252/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