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강화출장소 연간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3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3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3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3.(월) ~ 2026.7.15.(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00:00 (KST)
- 제출기간
-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7.13.(월) ~ 2026.7.15.(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5.(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공고기간
- 2026-07-09 (시각 미기재) ~ 2026-07-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7.9.(목) ~ 2026.7.15.(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3385/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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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