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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강화출장소 연간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23385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7-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6,370,000원
입찰 마감
2026-07-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38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38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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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3.(월) ~ 2026.7.15.(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00:00 (KST)
제출기간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7.13.(월) ~ 2026.7.15.(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5.(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공고기간
2026-07-09 (시각 미기재) ~ 2026-07-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7.9.(목) ~ 2026.7.15.(수)

담당자

공고

김혜원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4.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3.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5. -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3385/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