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UN ISWI 행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4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34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 허용 o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014198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 허용 o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5720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720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 허용 o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8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46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7-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28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2026-07-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28 18:00까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9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05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05 13:30 -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05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8/05 13:30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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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의함)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 공동수급체 허용
- o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o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 수급은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른 공동 이행방식만 허용함
-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3. 제안업체 평가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 기술평가(90점)
- 제안서 기술평가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조달청이 대행함
- 기술평가는 아래 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실시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를 따르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순위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한다.
- □ 가격평가 방법(10점)
- 가격평가 점수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입찰 가격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의 별표 입찰 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 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세부계획’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평가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국제회의기획업(57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국제회의기획업(57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 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3468/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419,44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