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3,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4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483/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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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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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 80톤 전용용기, 전자태그 포함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화,목 수집․운반하여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 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갑의 요청 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염병 유행 발령 시, 별도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반 및 전용 용기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충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09:00 (KST)
- 개찰 일시
- 2026-07-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1: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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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 -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 92조 제2항 제1호의 가 또는 나(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 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 -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 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1호의 가 또는 나(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일일소각능력 30톤 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 2. 의료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 3.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2.5t 이상의 차량 1대 이상
-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 ①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용용기의 규격에 준한다.
- ② 구조 및 재질
- 1. 전용용기는 의료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 2.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주머니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전용용기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한다.
- 4.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전용용기 및 내부비닐은 수거에 지장이 없게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특히, 내부비닐은 전용용기의 150%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매주 공급하는 전용용기 및 전자테그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규격 1회수거시 평균사용량(개) 비 고
- 골판지류 63ℓ 150 정사각형
- 30ℓ 250
- 15ℓ 150
- 6ℓ 10
- 합성수지류 20ℓ 100 원형
- 5ℓ 50 직사각형
- 2ℓ 30
- 1ℓ 20
- 전자테그 일반의료,격리의료 등 760
- ⑤ 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중 전용용기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구 시, 위탁처리업자는 즉시 제공하여야한다.
- ⑥ 감염병 유행 발령 시, 이에 따른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수거 시 서산의료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시행한다.
- ②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③ 운반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수집, 운반 중에도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 ④ 적재함은 사용 할 때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⑥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주2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단, 명절연휴기간에는 지정된 요일을 일시 변경할 수 있으며, 토요일 수거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것으로 한다.)
- ⑦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자 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을 준수한다.
- ⑧ 위탁처리업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교통법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폐기물의 처리)
- ①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 전량을 당초 계약한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 ②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는 즉시, 위탁처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하고, 이를 인계받은 위탁처리업자는 지체 없이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폐기물의 수거장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서산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수거하고 조직물류폐기물은 해당실과 전용 냉장보관장소에서 직접 수거 한다.
- 제8조(긴급수거) 긴급하게 수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될 시 위탁처리업자에게 긴급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통보 받은 위탁처리업자는 2시간이내에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을과 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 격리의료폐기물 80톤 전용용기, 전자태그 포함
- 위해의료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화,목 수집․운반하여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 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갑의 요청 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염병 유행 발령 시, 별도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반 및 전용 용기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을”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③ “갑”, “을”, “병”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종류별 분리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지규정)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3. “갑”의 원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348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