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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

R26BK01623483충청남도 서산의료원충청남도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6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4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4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 80톤 전용용기, 전자태그 포함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화,목 수집․운반하여󰡒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 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갑󰡓의 요청 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염병 유행 발령 시, 별도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반 및 전용 용기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종/면허
필수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지역제한
필수

충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09:00 (KST)
개찰 일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1: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공고

정창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3. -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4.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5.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92조 제2항 제1호의 가 또는 나(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9.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10. 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2.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3.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4. -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5. -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 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1호의 가 또는 나(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1. 일일소각능력 30톤 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3. 2. 의료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4. 3.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2.5t 이상의 차량 1대 이상
  5.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4조(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7. ①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용용기의 규격에 준한다.
  8. ② 구조 및 재질
  9. 1. 전용용기는 의료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10. 2.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주머니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3. 전용용기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한다.
  12. 4.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 ③ 전용용기 및 내부비닐은 수거에 지장이 없게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특히, 내부비닐은 전용용기의 150%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④ 매주 공급하는 전용용기 및 전자테그는 다음과 같다.
  15. 종 류 규격 1회수거시 평균사용량(개) 비 고
  16. 골판지류 63ℓ 150 정사각형
  17. 30ℓ 250
  18. 15ℓ 150
  19. 6ℓ 10
  20. 합성수지류 20ℓ 100 원형
  21. 5ℓ 50 직사각형
  22. 2ℓ 30
  23. 1ℓ 20
  24. 전자테그 일반의료,격리의료 등 760
  25. ⑤ 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중 전용용기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구 시, 위탁처리업자는 즉시 제공하여야한다.
  26. ⑥ 감염병 유행 발령 시, 이에 따른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7. 제5조(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8. 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수거 시 서산의료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시행한다.
  29. ②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0. ③ 운반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수집, 운반 중에도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1. ④ 적재함은 사용 할 때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2.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33. ⑥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주2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단, 명절연휴기간에는 지정된 요일을 일시 변경할 수 있으며, 토요일 수거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것으로 한다.)
  34. ⑦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자 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을 준수한다.
  35. ⑧ 위탁처리업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교통법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 제6조(의료폐기물의 처리)
  37. ①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 전량을 당초 계약한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38. ② 위탁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는 즉시, 위탁처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하고, 이를 인계받은 위탁처리업자는 지체 없이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9. 제7조(의료폐기물의 수거장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서산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수거하고 조직물류폐기물은 해당실과 전용 냉장보관장소에서 직접 수거 한다.
  40. 제8조(긴급수거) 긴급하게 수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될 시 위탁처리업자에게 긴급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통보 받은 위탁처리업자는 2시간이내에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을󰡓과 󰡒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5. 격리의료폐기물 80톤 전용용기, 전자태그 포함
  6. 위해의료폐기물
  7. 일반의료폐기물
  8.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화,목 수집․운반하여󰡒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 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갑󰡓의 요청 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염병 유행 발령 시, 별도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반 및 전용 용기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9.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② “을”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1. ③ “갑”, “을”, “병”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종류별 분리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 제10조(금지규정)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14.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15. 3. “갑”의 원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16.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3483/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