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유원지(2지구) 노후하수관 정비공사(4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4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5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35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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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0. 10:00 ~ 2026. 07. 14.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50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7. 10. 10:00 ~ 2026. 07. 14. 14:00
담당자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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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 ②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포함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6.2%, 중간처리업 73.8%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동계약 안내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 가. 제출기간: 2026. 07. 10. 10:00 ~ 2026. 07. 14. 14:00
-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 ②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포함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3500/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