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61,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547/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354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br><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547/001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7-31 10:00 (KST)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br><br>※
- 개찰일시
- 2026-08-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4. 11:00 개찰일시 2026. 8. 4. 11:00<br>• 수 요 기 관 : 경상국립대학교<br><br><br>이 용역입찰 설명서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br>○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과 백승환(☎ 055-772-0397)<br>○ 과업에 관한 사항(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 조임현(☎ 055-772-0426)<br><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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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감리용역(건축법)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 2) 면허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 공동도급 유의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혼합방식 중복참여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상의 입찰무효에 해당
- ⑤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7,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감리용역(건축법)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 2) 면허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 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 - 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 공동도급 유의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혼합방식 중복참여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상의 입찰무효에 해당
- ⑤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2.6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 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라.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3547/001
- 발주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