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6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6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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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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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811517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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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358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737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 11:00
담당자
이주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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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 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363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