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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23880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139,091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88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38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개시일시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9. 10:00 개시일시 2026. 7. 9. 10:00

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14. 10:00 마감일시 2026. 7. 14. 10:00

개찰일시
2026-07-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4. 11:00 개찰일시 2026. 7. 14. 11:00

담당자

공고

문아영

G2B 연락처

과업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3. 나.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4. 다.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3. - 나.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4. - 다.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견적제 출(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6.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3880/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