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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R26BK01623998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66,320,000원
입찰 마감
2026-07-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3998/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39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3-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3-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3998/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09.(목)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7-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07.  16.(목)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07. 16.(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7-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16.(목) 11:00 개 찰 일 시 2026. 07. 16.(목) 11:00

담당자

공고

고동희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항철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13-8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3-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54호(2026.05.21.)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30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3.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3-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4-3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3-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07.15.(수) 18:00까지이며, 참여비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54호(2026.05.21.)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3-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3-6-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3-6-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3-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3-9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 3-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54호(2026.05.21.)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30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4. -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5. -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 3-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3-4-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3-4-3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 3-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07.15.(수) 18:00까지이며, 참여비율은 전북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6-1054호(2026.05.21.)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 3-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 3-6-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 3-6-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14.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5.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 3-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 3-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3-9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2) 설계서 등의 검토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1. 3) 설계서 등의 관리
  22.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5.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1.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2.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3.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4. (5) 착공전 사진
  35.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6. (7) 안전관리계획서
  37.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8.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9. (10) 공사안전보건대장
  40. (1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3998/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