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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R26BK01624006과학기술인공제회마감 2026-08-0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0원
입찰 마감
2026-08-05 11: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00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400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2)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일 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함(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허)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다음 업종면허[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를 모두 보유한 자 ▸ 본 사업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4항의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 다음 업종면허[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를 모두 보유한 자 ▸ 본 사업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4항의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일정

입찰마감일시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08.05.(수) 11:00 ▫

접수 마감일시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08.05.(수) 11:00<br>3) 가격입찰서

담당자

공고

이재찬

G2B 연락처

과업

정보화관리실 과업

첨부 근거:
과업

02-3469-804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인재경영실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3469-778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1)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3) 다음 업종면허[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를 모두 보유한 자
  5. ▸ 본 사업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4항의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음)
  6.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참가자격 관련 제출 서류
  7. 1) (등록장소 및 기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 및 제 안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입찰 참가 신청을 갈음합니다.
  8. ▪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2.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제3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4.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 부정당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8. 2) 공동수급 불허
  9. -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일 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함(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허)
  10.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
  11.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단가를 적용하며, 하도급 관련 내용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금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
  1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허용
  13. -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14. * 공제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4항의 ‘국가기관 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15. □ 입찰 시 유의사항
  1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7.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제회의 계약 요령에 따름
  18.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9.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상에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20. □ 제안서 평가 방법
  2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2.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23.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24.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5. * 가격평가: 입찰공고문 참조
  26. 기술능력평가 방법
  27.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를 실시
  28.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29. * 정성평가 항목: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0.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 및 사업수행 실적 모두 공제회에서 평가
  31.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32.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가격평가와 통일)
  33.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5.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6.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7.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8.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39.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 득점 순서로 선정
  40. 2) 협상방법 및 기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약업무요령 제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
  2. 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제3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4. -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 부정당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7.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8. - 2) 공동수급 불허
  9. -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일 업체를 주사업자로 선정함(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허)
  10.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
  11.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단가를 적용하며, 하도급 관련 내용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12. 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금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
  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허용
  14. -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15. * 공제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4항의 ‘국가기관 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4006/000

발주 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