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광교지사 열수송시설 유지보수공사 공공측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577,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2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42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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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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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1151604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5023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5029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29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5031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5031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경기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0:00 (KST)
- 개시 일시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7. 9.(목) 10:00
- 접수 마감 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일시 2026. 7. 20.(월) 10:00
- 개찰 일시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7. 20.(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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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면허제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다음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
- ① 측지측량업(면허코드 : 5021), 수치지도제작업(면허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면허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결정 시 제외합니다.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조합원 2개社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작성한 출자(분담)비율확정서와 적격조합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배정조합원사는 모두 上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 적격조합을 통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업체로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나. (면허제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에 의거 다음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① 측지측량업(면허코드 : 5021), 수치지도제작업(면허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면허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 -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업종을 모두 등록
-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 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2항 규정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조합원 2개社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작성한 출자(분담) 비율확정서와 적격조합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배정조합원사는 모두 上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사. 적격조합을 통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업체로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4267/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