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3차,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2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42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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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28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4.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4. 18:00|
- 개찰일시
- 2026-07-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5. 12:00 이후 개찰일시 2026. 7. 15.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7. 9.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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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 5. 준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군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마.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처리량 확인은 부안군 환경센터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 폐기물은 착수한 날로부터 매일(일요일 제외)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25톤이상으로 한다.
- 아. “수급자”는 환경센터 내에 생활폐기물을 상차할 수거박스(암롤)등을 배치해야하며, 상차는 “발주자”가 한다.
- 자.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차.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 6. 처리량의 조정
- 가. 부안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최대 10%)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 할 수 없다.
- 7. 대금의 청구
-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다.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라.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부안군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 마.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 바.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8.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다.
- 나. “수급자”는 폐기물 작업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라.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필하고, 생활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일 25톤 이상인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이 포함
- 되어 있어야 함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4.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288/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