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행정복지타운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9,909,090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3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43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울산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5.(수) 11:00
담당자
이하누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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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②「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 ②「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5.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5.4.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5.4.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5.4.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5.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5.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5.5.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5.5.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5.5.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5.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5.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5.6.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선임계, 재직증명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 2) 현장기술자 자격증 사본(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 13) 가설휀스 수퍼그래픽 시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434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