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작교 외 2개소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181,819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4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44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단,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 배제합니다.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 배제합니다.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처리업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 배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 배제합니다.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40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9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9. (목) 20:00
- 마감일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15. (수) 10: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6.1%, 중간처리 53.9% (금액기준)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 배제합니다.
-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6.1%, 중간처리 53.9% (금액기준)
-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함.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3)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단,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함.
-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405/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