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9,5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4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44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기본계획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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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 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혼합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나. 기본계획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 합 계 기본계획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 100% 81.9% 18.1%
-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공동이행 분담이행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개사 이내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외합니다.
-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 대구광역시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한하여 인접 시·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 점 수 3점 1점
- 사.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분담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아.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산정)
-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카. 기타 제반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 -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4472/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