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P.Q)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44,9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496/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4496/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서울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실적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496/002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용역기간
- 2027-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아래 요건 모두 만족)
- ※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 각 업종별 자격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전자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다. 공동도급방식 및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위 ‘4항(입찰참가자격)’ 참조
- 라.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마.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12.04.) 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 2)“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종합평점산정: 사업수행능력(4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점)
-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평가 대상 용역임(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입찰공고 시 게재
- 나. 제출서류
-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 ① 용역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아래 요건 모두 만족)
- ※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 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
- (4969)]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 각 업종별 자격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 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4.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3.5 세부수행업무
- 3.5.1 착수신고
- (1)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3)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 (2)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 3.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 (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 (3)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4)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3.5.3 설계도서등의 검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3.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5.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비 고
-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1. 주요경력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 ▶품질, 안전, 공종 계획
-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 (자유롭게 기술)
- 구 분
- 공동수급
- 대표회사
- 참여회사
- 합계
- 회 사 명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100%
- 용역평가 용역평가평균점수
- 용역평가 결과 점수(B)
- (1.2점~2.0점)
- 용역수행성과
- 환산실적 (Α×B)
- 점 수
- 용역명
- 발주청
- (평가기관)
- 세부
- 분야
- 해당용역실적금액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496/002
- 발주 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