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동초 운동장 재조성공사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1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6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46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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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 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3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 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3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 처리업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6770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6778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6786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1227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 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 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처리업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운반업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분담이행
공동계약
- 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전 또는 세종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 (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 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세종 또는 충남 또는 충북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 (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 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세종 또는 충남 또는 충북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 (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 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 (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 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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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9.(일)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64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5.(수) 10:00
- 제출기한
- 2026-07-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19.(일) 18:00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7. 20.(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0.(월) 11:00
- 개찰일시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0. (월) 11:00 개찰일시 2026. 7. 20.(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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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격자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1) 대표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 2) 구성원: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 제출기한: 2026. 7. 19.(일) 18:00
- -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을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대표사(①)는 대전광역시인 업체(자)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 (②, ③)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업 체(자)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 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 할 수 있는 업체
- -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 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격자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 ※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 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 단, ①,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 준 가-1)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 [★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 서류) 제출 필요]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 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4. 공동계약
- - 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 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643/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