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두원중 본관동 노후건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8,889,391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6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4674/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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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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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5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1:00
- 개찰일시
- 2026-07-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5.(수) 12: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5.(수) 15:00
- 개찰일시
- 2026-07-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5.(수)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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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4674/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한 업체 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 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