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원형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2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67,3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7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47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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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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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5031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72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2026.07.21.(화) 18:00 - 장 소: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공통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3.27.)」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나. 유의사항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라.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 1)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 수급에 관한 사항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공통사항
-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 ※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 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2025-17호, 2025.3.27.)」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나. 유의사항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 라.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 - 1)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 는 하도급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72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