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수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원형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2권역)

R26BK01624720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2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67,390,000원
입찰 마감
2026-07-22 16:00:00 (KST)
개찰 (G2B)
2026-07-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72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47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업종/면허
필수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업종/면허
필수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업종/면허
필수

5031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업종/면허
필수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72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2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2026.07.21.(화) 18:00 - 장 소: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공고

유미옥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공통사항
  3.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4.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5.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7. ※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8.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3.27.)」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9.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3. 나. 유의사항
  14.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6.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7.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8.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1.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2.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23. 라.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24. 1)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
  4.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6.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7.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8.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0.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2.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공동 수급에 관한 사항
  14.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7.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8.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공통사항
  3.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4.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5.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①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②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6. 5029) 및 ③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7.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8. - ※ 본 사업의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이 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9.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2025-17호, 2025.3.27.)」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 구 분
  11.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13.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15. 40억원 이상
  1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17. 20억원 이상
  18. - 나. 유의사항
  19.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21. -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22.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23.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4. - - 위의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5.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6.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7.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8.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29. - 라.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30. - 1)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 는 하도급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472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