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원도서관 시소러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8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48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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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3: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808/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21 11: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7/21 11: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b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br>-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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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3-4.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4-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4-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동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808/000
- 발주 기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