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춘천시 소각용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79,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49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49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사업참여방식: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
폐기물 처리업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 톤 이상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 톤 이상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톤 이상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16 09: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 09:00 ~ 2026. 7. 2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496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7-16 09: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16. 09:00 ~ 2026. 7. 2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이 가능
- ※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
- 2)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 3) 업종별 금액 : 처리비(1,905,492,500원) / 상차, 운반비(273,707,500원)
- 8.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춘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톤 이상인 업체
- ※ 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참여방식: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
- 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모두허용)이 가능
- ※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시 이중등록은 불가
- 2)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3개사 이내
- 3)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87.44% / 상차·수집운반업 12.56%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200 톤 이상인 업체
- ※ 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또는 사업 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 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496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