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78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18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5187/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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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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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6770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6778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8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6786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257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 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 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 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 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0.(금) 10:00 ~ 2026. 7. 15.(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5.(수) 11:00 이후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이후/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PC
- 개찰일시
- 2026-07-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5.(수)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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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3.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 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 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 3.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 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1.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3.3.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518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