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역사체험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및 공간구성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3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53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2) 참가 신청업체는 상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중복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2) 참가 신청업체는 상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2) 참가 신청업체는 상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 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 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 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 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7215409902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721540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0006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면허를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06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면허를 보유 업체
건설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면허를 보유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면허를 보유 업체
제주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 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 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 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 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08-0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8:00 한 나. 장 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08-0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8:00 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9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530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 8. 3.(월) 18:00 한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 8. 3.(월) 18:00 한 나. 장 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공고기간
- 2026-07-14 (시각 미기재) ~ 2026-08-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4.(화) ~ 2026. 8. 4.(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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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추가 제출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로, 과업 지시서 과업 및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및같은 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 업체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 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 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추가 제출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 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또는 세부품명: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면허를 보유 업체
-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공동수급체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1) 상기 가-1)~4)항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 가능
- 2) 참가 신청업체는 상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중복참여 불가
- 3)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 감수
- 4) 공동수급은 제안서 신청서 접수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후에는 참여 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협약에 의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5)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4. 입찰등록
- 가.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5303/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