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4,2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557/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555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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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5)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 3), 4)”의 자격을 갖춘 회사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 3), 4)”의 자격을 갖춘 회사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 3), 4)”의 자격을 갖춘 회사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 3), 4)”의 자격을 갖춘 회사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3 09: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23일(목) 09:00 - 18:00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 제출기한
- 2026-07-23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7월 23일(목) 09:00 - 18:00 제출기한 2026년 7월 23일(목) 09:00 -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직무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소방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5)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 3), 4)”의 자격을 갖춘 회사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구 분
- 건설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비 고
- 비 율(%)
- 79.49
- 11.36
- 2.32
- 6.83
- 100
- - 6)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한다.(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지역업체 합 산비율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
- -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함. 이 경우 평가대상 기 술자를 지분율대로(전체 백분율의 ±10% 이내 조정가능) 배치하여야 합 니다.
- - 9)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 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
- - 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 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야 한다.
-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 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 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 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 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 입할 수 있다.
-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 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 여야 한다.
-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5557/001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