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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25607한국로봇산업진흥원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17,405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60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56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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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사.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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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사.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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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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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 10:00 ~ 2026. 7. 21.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6.(목) 10:00 ~ 2026.7.21.(화) 10: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입찰서 제출기한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16. 10:00 ~ 2026. 7. 21. 10:00 입찰서 제출기한 2026. 7. 16. 10:00 ~ 2026. 7. 21. 10:00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7.16.(목) 10:00 ~ 2026.7.21.(화) 10:00까지

담당자

공고

류주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5.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6.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7.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코드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11.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당서류 제외
  13.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사.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15.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6. 가. 입찰보증금
  17.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8.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19.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5.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6.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7.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코드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원 및 동법 시행령」제 17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0.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12.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당서류 제외
  14.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5.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7.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8.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9.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0.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2.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4. - 사.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의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11.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12. 나.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
  1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5호, 2023.8.14.)” 준수
  14.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15.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6.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17.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9.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0. 2. 제안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21. 가. 기본방침
  22.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
  23. 우수 기술 인력 보유 사업자이면서 발주기관 주요 사업 및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데이터를 개방·분석·정책반영 등 가능한 업체 선정
  24.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제반 요소를 평가하여 객관성을 유지
  25.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탈락사유는 통보하지 않음
  26.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수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수행
  27.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님)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8. 제안서 평가 시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9. 나. 적용규정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3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3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다. 입찰 및 계약방식
  36.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3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38.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9.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40. - 최종 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5607/000

발주 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