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7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622/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562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 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9.58%, 중간처리 70.42%)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9.58%, 중간처리 70.42%)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5622/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7-2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1.(화) 13:00
- 공고기간
- 2026-07-09 (시각 미기재) ~ 2026-07-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9.(목) ~ 2026. 7. 21.(화)
- 용역기간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9.58%, 중간처리 70.42%)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0.(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40㎥
-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94톤
- ※ 이행능력 평가분야의 최종처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 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 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9.58%, 중간처리 70.42%)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0.(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 -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 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5622/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