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25792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7,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792/001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579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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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0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0(금) 10:00 ~ 2026. 7. 20.(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5792/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10 10:00 (KST)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0(금) 10:00 ~ 2026. 7. 20.(월) 10:00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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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계약방식
- - 가. 지명경쟁입찰 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12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대표사만 투찰 진행).
- -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7. 19.(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입찰무효)
- -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
- - 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 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 는 승인된 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 -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상주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4. 세부수행 업무
-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 - 1) 행정업무
- -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 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 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기술인 경력확인서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 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 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 야 한다.
-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 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 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 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2) 설계서 등의 검토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 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 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 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 3) 설계서 등의 관리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 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 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 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 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5792/001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