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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R26BK01625933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7-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727,273원
입찰 마감
2026-07-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593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59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209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9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9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성남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성남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1397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4963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00 (KST)
제출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민수

G2B 연락처

과업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정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3.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4.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이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6.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나.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8.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3. 견적 제출
  12.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15.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3.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4. -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5. 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 체계(FMS)에 등록 필수)
  6. -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이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8. -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 나.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10.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11.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5933/000

발주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