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 재공고(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27,472,612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1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61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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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종합감리업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감리업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업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감리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전기공사업
42.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42.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7-10 (시각 미기재) ~ 2026-07-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10.(금) ~ 2026. 07. 17.(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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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업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나. 감리원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지역가점 : 당 사업지는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이 아님.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업자
-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 나. 감리원
- -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 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마. 지역가점 : 당 사업지는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이 아님.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 구 분 규 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 800세대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800세대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건축물 연면적10,000㎡ 이상
- 연면적30,000㎡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연면적30,000㎡ 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 구 분
- 규 모
- 감리원 배치인원수
-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 800세대미만
-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800세대이상
-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건축물
- 연면적10,000㎡ 이상
- 연면적30,000㎡ 미만
- 연면적30,000㎡ 이상
-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
- ■ 세대수
- 1,728
- 세대
- 감리비
- 2,120,219,873
- ■ 공사기간
- 42.0
-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 전기공사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612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