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기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통합플랫폼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3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63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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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전체 사업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시 반드시 사유 기재)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전체 사업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 10:00까지(전자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32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27.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27.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7. 27. 10:00까지(전자제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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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용역사업 대금은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 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 -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 ❍ 용역사업 대금은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함
-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용역사업 대금은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함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포함)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붙임 1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15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제13호)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321/000
- 발주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