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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R26BK0162634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충청북도마감 2026-07-20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9,042,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3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63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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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증
필수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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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인증
필수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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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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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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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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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업종/면허
필수

3514

-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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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14

-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4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15

-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 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 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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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15

-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 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 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5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19

-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 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 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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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19

-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 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 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9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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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접수 마감
2026-07-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07. 14.(화) 18: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07-20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07. 20.(월) 14:00

개찰 일시
2026-07-20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7. 20.(월) 15:00

용역기간
2027-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공고

김유영

G2B 연락처

과업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 청주지사 열수송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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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4.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5.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 다”에 해당하는 아래의 서류를 5. 입찰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①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7. ②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8. ③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9. ④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10.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11.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선원 성적서(Se-75)
  12.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공급자 구매확인서 - 공급자 납품확인서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13.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1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15. 마.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7. ※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8.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19.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2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3.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 5. 입찰 진행일정
  25.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접수 마감 : 2026. 07. 14.(화) 18:00
  26.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27.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28. * 본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 검토결과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시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29. *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 나.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장소 및 방법
  31.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공고명 조회 → 내용 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본 공고문 붙임1.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32. 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07. 16.(목) 10:00
  33. 라.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34.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07. 20.(월) 14:00
  35. 바.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07. 20.(월) 15:00
  36. 사.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입찰집행관 PC
  37.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 가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 준 및 확인 서 류
  2. - □ 입찰참가자격
  3. - ㅇ 추정가격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4. 자격 및 면허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
  6. 구 분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7.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 시 사업 수행능력평가 시행
  8.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9.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10. - 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 평가 기준 적용)
  11. - □ 확인 서류
  12. -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13. -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14. -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15.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16.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17.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18.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19. - - 선원 성적서(Se-75)
  20.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21.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22. - - 공급자 구매확인서
  23. - - 공급자 납품확인서
  24.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25.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 카드 등(필요시)
  26.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27.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28. - □ 입찰공고문 中 “기타 사항”에 내용 반영 ㅇ PAUT(자격자, 장비 확보) 및 방사성동위원소(Se-75) 관련 주요내용 공지
  29. - ㅇ 본 용역의 개요(규모)에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 및 23조에 의거 PAUT 수행을 위한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탐상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30. - ㅇ 본 용역 중 방사선투과검사(RT)에 사용되는 사용선원인 방사성동위원소는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거 셀레늄(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종 낙 찰자는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시 셀레늄(Se-75)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 목 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1. - ※ 동 내용은 입찰안내서에 기반영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적용 근거
  2.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3.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4.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5.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6. 검사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7.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8. 검사보조자 ㅇ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9.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1) 재직증명서
  12.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13.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14.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5.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야 한다.
  18.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3. 안전관리
  21.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2. 나. 방사선투과검사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거리에 안전표지 및 경고등 설치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23. 다. 구간별 최초 검사 시 안전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자 및 일반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4. 라.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Tbq) 이하의 Se-75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개설 신고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선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25. 마. 촬영 시 동위원소 조사방향 외 차폐를 위한 콜리메터는 텅스텐 20㎜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경별 최대 각도는 아래와 같다.
  26. 관 경 종방향 횡방향
  27. 150A 이하 40도 90도
  28. 바.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주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일작업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9. 사. 방사선 취급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0.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관리실에는 충분한 방화 또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또는 당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해야 하므로 전량을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31. 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의거,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각 1회 발생 기준으로 원자력안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인허가 행위 수행 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2. 4.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33. 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
  34.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35.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36. 품질등급 KS B ISO 5817
  3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38.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39.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40. 2) 상기 표에 제시된 표준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4. - 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 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 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5.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 다”에 해당하는 아래의 서류를 5. 입찰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①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7. - ②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8. - ③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9. - ④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10.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11.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12.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13.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14. - - 선원 성적서(Se-75)
  15.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16. - - 공급자 구매확인서
  17. - - 공급자 납품확인서
  18.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9.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20.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21.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22.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23.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24. - 마.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 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5.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26.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7. - ※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8.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9.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2.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33.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6344/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