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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과천 외 1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긴급)

R26BK01626415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마감 2026-07-1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5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7-16 12:00:00 (KST)
개찰 (G2B)
2026-07-1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415/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6415/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3 09:00 (KST) ~ 2026-07-16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09:00 ~ 2026. 7. 16.(목)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415/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13 09:00 (KST) ~ 2026-07-16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3.(월) 09:00 ~ 2026. 7. 16.(목) 12:00

담당자

공고

최인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계약방식
  2. 가.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3.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53501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084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입니다.
  4.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 대상, 계속비 사업
  6.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7.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7. 15.(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9.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10.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1.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라함.」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2.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5,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계약방식
  2. - 가.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3. -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53501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084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입니다.
  4. -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 대상, 계속비 사업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4. 6.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6.8. 건설사업관리단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6.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9.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주무관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0. 7. 설계서 등의 검토
  11.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 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4. 나.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15.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6.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17.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8.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9.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20.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1.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2. 8. 설계서 등의 관리
  23.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5.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6.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2.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3.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5. 마. 착공 전 사진
  36. 바. 현장기술인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7.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8.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9.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40.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6415/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