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9호 성결대학교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4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64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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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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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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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분담이행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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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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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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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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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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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여야 함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나. 제안서 10부 (A4, 50페이지 내외, 단면 인쇄) / USB 및 요약본 포함
- 다. 가격제안서 1부. 원본(봉함, 날인) - 가격산출내역서 포함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차. 소프트웨어 사업자 확인 서류 1부
- 카. 실적증명서 각 1부
- 타. 중소기업확인서 1부
- 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1부
- 하. 확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6. 입찰무효사항
-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 다. 허위서류 업체 및 불공정 행위업체는 낙찰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함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 여야 함
-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 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 야 함.
- -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 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 -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여야 함
- 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1억 이상) 1건 이상, 총 4억 이상 보유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9호)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아. 플랫폼은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자. 제안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플랫폼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발표에서 플랫폼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함.
- 차. 본 사업에 제안하는 상품은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납품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64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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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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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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