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천(동작역~반포2교) 경관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77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4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64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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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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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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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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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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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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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46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7.10.(금) 10:00
- 마감일시
- 2026-07-2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7.20.(월) 14:00
- 개 찰 일 시
- 2026-07-2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7.20.(월) 15:00
- 개 찰 일 시
- 2026-07-2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7.20.(월)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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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함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하고 혼합폐 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 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는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함
-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46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