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컨설팅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5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65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으로 지정된 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52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로 신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로 신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52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으로 지정된 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이행
-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서울
-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53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년 7월 27일(월) 18:00까지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1.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로 신고한 자
-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 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7월 27일(월) 18:00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⑩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7월 27일(월) 18:00까지
-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④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 -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추후 통보(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
- - 개찰일 : 제안서평가 완료 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개 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문 의
- 사 업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1팀
- 김현지 / 대리
- ☎ 02-810-5721
- 계 약
- 경영지원팀
- 용철중 / 대리
- ☎ 02-810-5458
- 입 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 ####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로 신고한 자
- -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 -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 - 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 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⑦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제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위 2. 입찰참가자격 ①~⑥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 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7월 27일(월) 18:00까지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으로 지정된 사업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위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본 공고 마감 하루 전 18:00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53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⑤ 단독 참여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업체 중 대표참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여야 함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