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4,8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5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65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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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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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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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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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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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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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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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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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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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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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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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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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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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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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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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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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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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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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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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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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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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원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음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7-21 14:00 (KST) ~ 2026-07-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일시 : 2026. 7. 21.(화) 14:00 ~ 17:00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7-21 14:00 (KST) ~ 2026-07-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 2026. 7. 21.(화) 14:00 ~ 17:00 나. 제출장소 : 창원시청 제2별관 4층 도시재생과(재건축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548/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26-07-21 14:00 (KST) ~ 2026-07-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7. 21.(화) 14:00 ~ 17:00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7. 21.(화) 14:00 ~ 17:00 나. 제출장소 : 창원시청 제2별관 4층 도시재생과(재건축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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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라.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원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여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1468)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
-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공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 (https://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 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 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ž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ž중견기업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 라.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원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 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여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원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된 자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원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시와 제조사 (공급사)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반드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함.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음
- -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654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