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안산 성포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694,696,56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554/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6554/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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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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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건설업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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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실적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7-10 (시각 미기재) ~ 2026-07-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0.(금) ~ 2026. 7. 16.(목) (공휴일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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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주) :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1)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12.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 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면접결과 통보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예비1 ~ 3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지정(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3. 재무상태 평가
-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14. 응모서류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주) :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 지에스건설(주)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1)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 -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6554/002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