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7,08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7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67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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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76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9.(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9.(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76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