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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26768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7,089,091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76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67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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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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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76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담당자

공고

최재원

G2B 연락처

과업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공공개 발사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4.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6.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7.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8.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9.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3.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4.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5.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6.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9.(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18.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4.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5.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7.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8.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9. - ※ [3.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0.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11.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4. - 가. 면허보완을 위한 3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5.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6. -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7.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9.(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8.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19.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6768/000

발주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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