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드론 관제 체계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7,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8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68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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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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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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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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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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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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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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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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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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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2513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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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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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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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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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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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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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146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6.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3. 10:00 ~ 2026. 7. 3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80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23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3. 10:00 ~ 2026. 7. 31. 10:00 제출기간 2026. 7. 23. 10:00 ~ 2026. 7. 31.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7. 31. 10:00 ~ 17: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053-350-4045)
-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5. 입찰 참가자격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 7.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053-350-4045)
-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를
-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제한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나.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 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2. 입찰 및 낙찰방법
-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 12. 23.)
- ※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 선정절차
-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통 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라. 입찰공고 방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 조달, http://www.g2b.go.kr)
- 마. 사업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시스템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활한 설치 및 향후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납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드론영상관제 시스템 장치로 입찰참가자격 서류접수마감일 현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바. 영상관제시스템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공받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세부품명 :“드론”, 세부품명 번호 : 2513189901 ①과 ②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804/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