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훈련원 교육훈련용 영상 및 계측시스템 교체사업(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68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68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3211594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4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5121903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30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683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 ※ (참고)단위사업별 구성비율: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 결성)
- 가. 구 성: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1) 공동수급체는 3.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2)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한다.
- 3)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와 동일
- 다. 공동수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유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입찰 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전자파일‧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
- 가.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나.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전자제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감 전 계약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leedaeseung@kspo.or.kr)
-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 ①~⑥ 공동수급업체 전체 포함
-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 입찰의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신본 각 1부
-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에 표기된 면허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⑦ 공동수급협정서
- < 제안서 관련 서류> * 전자파일
- ⑧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 제안서 서식 포함) 기명 1부, 무기명 각 1부
- ⑨ 제안요약서 기명, 무기명 각 1부(표지포함 15페이지 이내 권장)
- ⑩ 정량제안서(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 참고서류 안내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전자제출로만 가능합니다.
-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 - ※ (참고)단위사업별 구성비율: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 -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특수목적컴퓨터(43211594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하고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자간 체결한 협정서에 의함
- ※ 참고) 각 단위사업별 구성비율 : EC 및 판정시스템(40%), 착순판정시스템(25%), 전광판시스템(35%)
- 기타사항 : 공고서에 따름
-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긴급입찰 진행 : 경륜훈련원 선수후보생 선발 및 양성교육 과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연내 과업 완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 □ 제안서 평가 방법
- 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평가점수의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항목 중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 기술능력평가 일환으로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자가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됨
- ․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하되,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 ․ 평가기준: 점수별 5등급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 부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6833/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