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울학생 미래역량 진단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2차년도)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78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1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1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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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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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6146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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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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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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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1468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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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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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자.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자.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9)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123/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7.(월) 10:00
- 개찰일시
- 2026-07-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사업기간
- 2026-05-18 (시각 미기재) ~ 2027-04-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5. 18. ~ 2027. 4. 12.(약 11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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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자. 공동수급 허용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차. 하도급 불허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현장 제출)
-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기명), 사본 10부(무기명)를 제안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1, 2, 3,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8)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9)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10)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1)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 총괄감리원(사업관리자, PM역할)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나)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 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 배치
- (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함
- (2) SW개발 전문가를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3) 정보보안·정보보호 전문가를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4) 수행평가 진단 시스템 개발 또는 진단 시스템 감리 경험자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마)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아)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 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차) 기타 다른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다.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1)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712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