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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학생 미래역량 진단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2차년도) 감리 용역

R26BK01627123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7-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0,788,182원
입찰 마감
2026-07-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1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1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146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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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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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자. 공동수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자.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9)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2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123/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7.(월) 10:00

개찰일시
2026-07-2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사업기간
2026-05-18 (시각 미기재) ~ 2027-04-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5. 18. ~ 2027. 4. 12.(약 11개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지현

첨부 근거:
과업

교수학습정보부 주무관 황선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6.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9.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10.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1.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2. 자. 공동수급 허용
  13.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4. 차. 하도급 불허
  15.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4. 입찰 및 계약방법
  1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2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21.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2.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현장 제출)
  24.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5.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다.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기명), 사본 10부(무기명)를 제안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8. 라.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9. 마.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1, 2, 3,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바.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32.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33.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34.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5.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36.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7.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8.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9.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0.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2.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3.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4.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5.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6.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7.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8.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1.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첨부 근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2.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5.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8.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8)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10.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11.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2. 9)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13. 10) 업체 간 책임 전가 방지 및 책임감 있는 감리수행을 위해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14. 2. 감리원
  15. 가. 감리원 편성
  16. 1)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7. 가) 총괄감리원(사업관리자, PM역할)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18. 나)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19. 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20. 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 배치
  21. (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함
  22. (2) SW개발 전문가를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23. (3) 정보보안·정보보호 전문가를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24. (4) 수행평가 진단 시스템 개발 또는 진단 시스템 감리 경험자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25.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26. 마)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7. 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28. 사)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29. 아)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0. 자) 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1. 차) 기타 다른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다.
  32. 나. 감리원 자격 기준
  33. 1)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34.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712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