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5,85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1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1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성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폐기물 처리업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 환경관리 1.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4.폐기물 반출 및 처리[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업무 포함] 5.폐기물 물량 검사·검수 및 처리 실적 보고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4.관급자재 물량 검사·검수 및 시공(납품) 실적 보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 환경관리 1.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4.폐기물 반출 및 처리[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업무 포함] 5.폐기물 물량 검사·검수 및 처리 실적 보고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4.관급자재 물량 검사·검수 및 시공(납품) 실적 보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3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31.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5 00:00 (KST) ~ 2026-08-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5. 00:00 ~ 2026. 08. 0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19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3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31.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5 00:00 (KST) ~ 2026-08-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05. 00:00 ~ 2026. 08. 07. 10:00
- 개 찰 일 시
- 2026-08-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8. 07.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8. 07. 11:00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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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7. 1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7. 31.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5.1. 구성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2026. 07. 31.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 4.1. 신청자격
-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용역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 통 업
-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2.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시 공 단 계 공사착수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2. 현장확인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5.암판정위원회 구성 ․ 개최 ․ 결과 보고 6.기초 파일 시험시공 계획·파일규격 검토·시공 결과 보고
- 3. 가설시설물 검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2. 검측업무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5.구조안전확인(구조기술사 날인보고서 제출)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관급자재 물량 검수 및 관리)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4.조달청 우수제품(관급) 납품검사 품질시험 입회 확인
- 시공계획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6.각종 의무 인증 관리
- 2. 공사진도 관리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요청 및 관리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4.공정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조정(계약된 총 인원수 범위 내)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및 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요청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5.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2. 안전 점검 및 조치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5.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6.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이행점검 및 조치 7.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8.그 외 발주청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관련 안전점검 실시
- 3.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 환경관리 환경관리 1.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4.폐기물 반출 및 처리[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업무 포함] 5.폐기물 물량 검사·검수 및 처리 실적 보고
-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4.관급자재 물량 검사·검수 및 시공(납품) 실적 보고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 1.공사·물품·용역 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공사·물품·용역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공사·물품·용역 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시운전 및 임시사용승인 포함)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7199/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