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4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74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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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분담이행
공동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0: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2: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478/000 · 접수방법 수기
- 용역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년) 3. 장 소 : 중앙보훈병원 다음과 같이 시담조건을 제시함 1.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할 것 2.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상기 시담지시 사항에 이의 없음 용역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년)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1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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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확인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
- 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 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나. 수탁에 관한 사항
- 1)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짜 및 시간에
- 보관된 폐기물전량을 수거(상차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
- 외 추가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 2) 위탁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 확인 할 수 있는 폐기물수탁처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병원담당자가 요구 시
자격제한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신설 2020.12.28.>
-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27478/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