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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62747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마감 2026-07-1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3 12: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47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747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3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2: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478/000 · 접수방법 수기

용역기간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년) 3. 장 소 : 중앙보훈병원 다음과 같이 시담조건을 제시함 1.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할 것 2.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계약일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상기 시담지시 사항에 이의 없음 용역기간 2026. 08. 01. ~ 2027. 07. 31.(1년)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1년)

담당자

공고

류지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 가능)
  2.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3. 가. 계약에 관한 사항
  4.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5. 확인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6.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
  7. 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8. 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9.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10. 나. 수탁에 관한 사항
  11. 1)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짜 및 시간에
  12. 보관된 폐기물전량을 수거(상차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
  13. 외 추가수집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14. 2) 위탁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15. 확인 할 수 있는 폐기물수탁처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병원담당자가 요구 시
첨부 근거:
자격제한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신설 2020.12.28.>
  2.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3.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7478/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