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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R26BK01627871경기도 포천시경기도마감 2026-08-2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25 17: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87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8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87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장예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포천시 도시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4. 공동도급
  6.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7.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12.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3. 가. 일 시: 2026. 7. 22.(수)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14.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5. 나. 제출장소: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385)
  16.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본관3층(신읍동)]
  17.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18. 1) 접수 시 제출자(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19. 2) 대리인(임직원)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20.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참조
  21.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 4. 공동도급
  6.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7. -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 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11. -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빙자료 1부.
  2.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등의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 1부.
  4.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사.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6. 아.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6 참조),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
  7.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3 참조).
  8. 차.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9.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0.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11.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12. 가. 용지크기 : A4(210mm/297mm)
  13. 나. 재 질 : 백상지(표 지:백색아트지,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14.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15. 라. 글씨폰트 : 경기천년바탕(Regular)
  16.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17. 라벨지 부착
  18. 바. 작성서식:첨부1~8
  19. 4. 작성시 유의사항
  2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장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가.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2.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서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24.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25.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6.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27. 사.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9.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0. 차.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1. 카. 본 심사에 관련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3. 파.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나. 공동수급
  5.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6.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7871/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포천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