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8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8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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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87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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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 4. 공동도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일 시: 2026. 7. 22.(수)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제출장소: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385)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본관3층(신읍동)]
-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1) 접수 시 제출자(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 2) 대리인(임직원)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참조
-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 - 4. 공동도급
-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 -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 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 -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빙자료 1부.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등의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아.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6 참조),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
-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3 참조).
- 차.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가. 용지크기 : A4(210mm/297mm)
- 나. 재 질 : 백상지(표 지:백색아트지,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라. 글씨폰트 : 경기천년바탕(Regular)
-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 라벨지 부착
- 바. 작성서식:첨부1~8
- 4.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장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서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차.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카. 본 심사에 관련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파.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공동수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787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