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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R26BK01627975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1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899,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9 14: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2797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79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6)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자(공동수급체 포함)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8-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7975/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시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김용길

첨부 근거:
과업

평가 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7.14.(화)까지 문서(문서발송 팩스-유선 확인)로 시설부

첨부 근거:
과업

02-3146-155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 : 다음을 모두 갖춘 자
  2. 가. 건설분야
  3.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4.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자격 서류접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5.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6.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7.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라.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공종별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10. 계(%) 건설분야 비고
  11. 100.0 100%
  12. ※ 실제 투입인원수에 따라 분담비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
  13. 마.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14. 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15. 사.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6.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7.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19.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 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
  20. [근거: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404호)]
  21.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2. 1)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79.995%)
  23. ■ 종합평점 산정
  24. 사업수행능력(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92점
  25.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26.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27.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28. *** 경영상태는 모두 만점(2점) 적용
  29.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30. 7.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31. 가.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등 교부 : 입찰공고시 첨부
  32. 나. 제출서류
  33.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34.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35.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6.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37.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8.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9. 바)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0. 사)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1부 및 USB(제본도서 PDF 변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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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 : 다음을 모두 갖춘 자
  2. 가. 건설분야
  3. -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4. -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자격 서류접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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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5. 세부수행업무
  5. 5.1 착수신고
  6.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8. ※ 수행계획서에서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계획을 포함해서 제출
  9. 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10. 0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12.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13.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1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15.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6.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7.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8.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9.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1.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2.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23.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5.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6.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9.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0.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1.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5) 착공전 사진
  33.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7) 안전관리계획서
  35.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36. 9) 직접시공계획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분야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3.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4. 3)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 비율(분담비율)
  6. 분야 건설분야 기타분야 계
  7. 분담율 100% 0% 100%
  8. ※ 실제 투입인원수에 따라 분담비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
  9.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10. 5)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자(공동수급체 포함) 및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함
  11. 6)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7975/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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