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열수송관 위치 정확도 개선용역(2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91,2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2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82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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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 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으로 확인)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 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으로 확인)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으로 확인)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신고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신고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02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5023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1468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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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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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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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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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31
① ②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공동이행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는 5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는 5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신고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신고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826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8. 03. , 10: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8-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08. 20. , 14:00
- 개찰일시
- 2026-08-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26. , 14:00(변경가능,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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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① ②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다. 본 용역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으로 확인)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www.mme.or.kr)의 발급정보 공개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6. 공동수급”요건을 충족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 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 조에 의거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측량업(측지측량업)
- 업종코드 : 5021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업종코드 : 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 업종코드 : 5031
- - 다. 본 용역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 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으로 확인) 참여 가능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www.mme.or.kr)의 발급정보 공개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중견 기업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6. 공동수급”요건을 충족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신고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참여가 불가하나, 동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20억원’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 (공동수급) 본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사업자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분율이 큰 수급체를 우선으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수급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8269/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