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3,0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2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82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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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829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7.20.(월)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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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 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829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